본문 바로가기
국내주식/코스피 종목

현대차그룹, 미국 301조 관세에 정면 반대 | 232조와 중복 적용되면 한국 자동차 산업 어떻게 되나

by KSJ7304 2026. 4. 20.
728x90
반응형

 

미국의 관세 압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수단에 더해 무역법 301조까지 꺼내 들자, 현대차그룹이 직접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 현대차가 무슨 말을 했나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동차와 철강과 같이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산업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가 기존의 구제 수단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232조 조치 대상 품목에 301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미국 내 생산비용만 높일 뿐이며, 미국 현지 생산능력과 고용, 공급망 회복력을 전혀 높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미 232조로 관세를 맞고 있는데 301조까지 겹치면 이중 부담이고, 그게 오히려 미국 경제에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 232조와 301조, 뭐가 다른가

두 법이 헷갈릴 수 있어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15%, 철강에는 50% 관세가 이미 232조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하는 법으로, 관세율에 상한이 없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당시 트럼프가 중국에 25% 관세 폭탄을 퍼부은 수단이 바로 이 301조였습니다.

문제는 USTR이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을 포함시키면서, 한국을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대미 무역 흑자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과잉 생산의 증거가 나타나는 국가"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 왜 지금 301조가 등장했나

배경을 알면 흐름이 보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301조·232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한 다층적 관세 체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트럼프의 주요 관세 수단 하나를 막아버리자 다른 무기를 꺼내 든 것입니다. USTR은 서면 의견 마감은 4월 15일, 공청회는 5월 5일로 일정을 잡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현대차그룹의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타격은 상당합니다. 현재도 자동차에 15% 관세가 붙은 상태에서, 301조가 추가되면 사실상 두 자릿수 관세가 겹쳐지는 구조가 됩니다.

기업들에게는 관세율 자체보다 불확실성이 더 큰 부담입니다. 301조 조사가 시작되면 공청회와 협상, 판정 절차를 거쳐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수출 전략을 재정비하기 어렵고 대규모 투자도 미루게 됩니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가동 중이고 추가 투자도 진행 중입니다. 현지 생산을 늘려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이미 구사하고 있지만, 301조가 부품까지 겨냥할 경우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오늘 장에서 현대차(-1.30%), 기아(-0.63%)가 약세를 보인 것도 이 같은 관세 불확실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301조 공청회가 5월로 예정된 만큼 당분간 관세 이슈는 현대차그룹 주가의 발목을 잡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로 보면,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을수록 리스크 노출이 큽니다. 301조 조사 결과와 한미 통상 협의 추이를 함께 지켜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AI 생성 인포그래픽

반응형